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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3.03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일과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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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로,
재외선거는 2022년 2월 23일~2월 28일
사전투표는 2022년 3월 4일과 3월 5일
본 투표는 2022년 3월 9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차기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이며, 개정된 선거법으로 만 18세에 해당하는 2004년 3월 10일생까지 선거 참여가 가능하며,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 국민에게 피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피선거권 이란 ?
피선거권(被選擧權, passive suffrage)은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여 출마할 수 있는 참정권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피선거권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피선거권을 가진다.

연령미달
대통령선거 : 만40세 미만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 만18세 미만

 

 

법적사유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벌의 선고를 받고 그 형벌이 실효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선거범죄, 정치자금부정수수죄(정치자금법 제45조),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정치자금법 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뢰, 사전수뢰(대한민국 형법 제129조) 내지 알선수뢰(대한민국 형법제132조),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은 3월 9일 수요일로 법정공휴일이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이들은 사전투표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 기간 동안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는 사전투표기간 자신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에서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검색하면 찾을 수 있다.

 


사전투표일은 2022년 3월4일부터 3월5일까지 이며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준비물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하면 되며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임을 확인 할 수있는 투표 안내 문자등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는
3월5일 토요일에 한해 방역당국의 외출허용 시각(보건소 통지)부터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 가능합니다.

 


투표참여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비닐장갑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고, 투표를 마치면 즉시 귀가해야 합니다.
확인이 완료되면 마스크를 잠시 내려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선거인 본인여부 확인서’를 작성한 후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본 투표는
선거일인 3월 9일(수)에는 방역당궁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아 18:00~ 19:30분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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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커트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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