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에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황금돼지해가 돼지라는 동물의 복스러움 만큼 많은 사업자 대표님들에게 많은 복을 안겨다 주었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올해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규모는 1조 950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3000억원 규모의 증액과 여러가지 신설혜택 등 또한 고안해 금융비용 부담완화와 융자 지원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가지 부담금에 대한 폐지, 그리고, 서류상의 보완 등등 좀 더 현실적인 방향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내용
지원규모 : 1조 9,500억원
융자대상
공통 지원 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이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으로 인하여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 10인 미만이 되는 경우 일반경영안정자금에 한하여 지원 가능(단 긴급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긴급자금, 소상공인특별경영안정자금은 제외)
※ 대상업종 :
숙박 및 음식업점(표준산업분류코드 55~56), 도매 및 소매업(45~47), 일부서비스업(76, 90~91, 95~96)만 가능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7천만원 이내
장애인, 사업전환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1억원 이내
성장촉진자금 2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
소공인특화자금 5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
협동조합 전용자금 5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
성공불융자 2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장애인은 7년(거치기간 2년 포함)
협동조합 전용자금은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성공불융자는 5년(거치기간 3년 포함)
상환방식
(대리대출) 거치 기간 후 상환 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 3개월 마다 원금균등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 상환
(직접대출) 거치기간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 취급은행(18개)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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